과거 강제징용소송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관하여

2019년 1월 11일

오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 회사에서 일했다고 주장하는 한국 국민이 한국에 있는 우리 회사를 상대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당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 그리고 우리 회사의 주장에 어긋나기 때문에 유감스럽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정부와 소통하고 항소 제기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